제 1조 (목적)

이 약관은 (주)하하호호그룹(이하 ‘핏자’)이 제공하는 핏자 워크 라운지의 공간과 기타 시설 및 장비를 대관자가 이용함에 있어, 핏자와 대관자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명확히 정함에 있다.

제 2조 (대관 공간)

  1. 핏자는 대관자가 대관하기로 정한 공간을 대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한다.
  2. 대관자는 대관자의 권한인 공간 대관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 3조 (대관 시간)

대관 시간은 평일 20:00 ~ 24:00, 주말(토,일) 및 공휴일 10:00 ~ 22:00까지 대관 가능하며, 상호 계약한 시간을 엄수하여 사용한다. 명시된 시간 및 날짜 외에 대관 이용을 원할 경우 대관자는 핏자에게 문의 후 시간 및 날짜를 조율하여 이용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다.

제 4조 (대관 신청)

  1. 기업 및 단체 대관자의 경우 핏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1부를 제출해야 한다.
  2. 개인 대관자의 경우 핏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혹은 신분증 1부를 제출해야 한다.

제 5조 (대관 신청 거부)

핏자는 핏자 워크 라운지 운영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고,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대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, 각 호의 이유로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.

  1.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
  2. 핏자 워크 라운지, 화장실, 옥상 등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
  3. 특정한 종교, 정치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대관하려는 개인 혹은 단체